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'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'을 시행합니다.
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○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
-.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-.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(신청일 기준)
※ 단,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
-.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
○ 지원금액 :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단 월 13만원
※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○ 지원방식
-. 사업시행기관 : 근로복지공단
-. 지급방식 :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
-. 지급방법 :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○ 신청서 접수 :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-. 온라인 : 4대 사회보험공단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-. 오프라인 :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
※ 방문, 우편, 팩스 접수
○ 문의/상담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/ 고용센터 1350